구례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9.16 1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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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다은기자 기자 | 전남 구례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3,781건, 16억 8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이번 부과 대상은 주택 및 토지로 주택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일시 부과됐고, 20만 원 초과의 경우 나머지 1/2이 이번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또는 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그밖에 가상계좌,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게시, 반회보 및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납부기한 내에 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며 “가산금이 추가 부과되지 않도록 반드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구례군]

신다은기자 nbu98lj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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