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재산세 9월분 1,450억원 부과... 지난해 보다 57억원 증가

  • 등록 2025.09.16 12:11:06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인천 서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26만 건, 1,450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전년 대비 부과 건수는 약 1만 2천 건, 부과액은 57억 원(4.1%)이 증가였는데, 이는 공동주택 신축 증가와 주택가격, 공시지가 상승이 주된 증가 요인이다.

 

재산세는 과세물건의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을 각각 부과하며,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연세액을 모두 부과하고, 또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건축물은 건물분으로 7월, 토지분으로 9월에 각각 부과한다.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9월 30일이며, 고지서 없이 ▲ATM기기에 납세의무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를 넣으면 재산세를 조회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이체 ▲위택스·인터넷지로 ▲ARS카드납부 등 편리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종이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경우 각각 건당 8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는데, 자동이체와 전자고지를 모두 신청하면 건당 1,600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했으며, “단,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정기분부터 적용된다”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인천시서구]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