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초록거리 골목형 상점가' 신규 지정에 동네 상권 활성화 기대

  • 등록 2025.09.16 11: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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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현 구리시장, 신규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 전달하고 상인들과 활성화 방안 논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구리시는 9월 15일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서를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 상인회에 전달하고 상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28일 갈매동 갈매 순환로 204번 길 일대를 6번째‘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바 있다.

 

‘초록 거리’는 갈매 천을 따라 음식점과 카페가 모여 있는 상권으로, 신규 상인회가 자체 투표를 통해 자연 친화적인 이미지를 담아 이름을 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리시는 ▲남양시장 ▲신토평먹자거리 ▲갈매 리본 거리 ▲장자호수공원 ▲구리역 상권에 이어 총 6개 골목형 상점가를 운영하게 됐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는 구리시장을 비롯해 초록 거리 상인회 임원이나 회원, 구리시 소상공인연합회장, 관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상권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등 뜻깊은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초록 거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 갈매 순환로 일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2,000㎡ 이내) 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구리시는 지난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비상업 지역 구분 없이 점포 수 기준만 충족하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 바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구리시]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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