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등록 2025.09.12 2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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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권 보장, 도시공동체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안동시의회 손광영 의원(태화·평화·안기)은 12일 열린 제260회 안동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동시가 앞장서 국회와 정부에 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를 요청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건축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건축신고 대상임을 몰라 생활상 필요에 따라 증축을 하여 무허가·위반 건축물, 이른바 특정건축물이 발생하게 됐다.

 

예컨대, 노후된 옥상 방수 문제로 지붕을 덧씌우는 행위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 미이행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 위반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해 왔으나 제도 시행 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손광영 의원은 공익과 안전에 큰 위해가 없는 생계형·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도시환경 개선을 이루며, 주민의 실질적인 재산권 보호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와 국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동시가 국토교통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특별법 제정 건의를 신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손 의원은“특정건축물 양성화는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합법화하는 차원을 넘어, 서민들의 주거권 보장과 도시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절실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주거용 특정건축물 양성화 관련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안동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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