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 등록 2025.09.12 16: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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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20개소 교통량감축 이행 실적 심의, 경감률 결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지난 9일 청사 2층 상황실에서 ‘2025년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일산동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는 교통 관련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이행한 법원공무원 교육원 등 시설물 20개소를 대상으로, 이행 실적과 경감률 적용 여부에 대해 심의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했다.

 

박노선 위원장(일산동구청장)은 “투명한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도시 속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경감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동구는 다음 달 5,600여 건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0월 부과·징수하며 교통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 중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물 등 대형시설물이 경감 대상이며, 조례로 정한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주차장유료화 등 교통량감축활동을 1년간 이행한 경우 실적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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