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 발의,'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25.09.12 14:31:24
크게보기

강원도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의원(춘천 3)이 발의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자료의 유물 포함에 관한 사항 ▲소장유물의 이용 허가에 관한 사항 ▲부대시설의 대관 허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기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기념관이 우리 강원도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