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제14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진형익 의원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9.12 14: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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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완화하고 복합지표 반영해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12일 특례시 지정 기준에 ‘인구 100만 명’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자치 역량과 행정 수요 등을 반영한 복합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진형익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기준 완화 및 특례시 권한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 의원은 특례시 지정에 인구 기준만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현재의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다수의 비수도권 중추도시가 특례시 지정이 불가능하고, 지정되더라도 유지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행정 수요 △광역기능 수행 여부 △도청 소재 여부 △산업 기반 △생활권 중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복합 지표로 특례시 지정 및 유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 의원은 정부에 특례시 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해 협의체계를 제도화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직권·재정권·도시계획결정권·자치입법권 등 광역시급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진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수원·용인·고양·화성 시의회에도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과 유지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며 연대해달라고 제안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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