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윤준영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으로 출산·육아 지원 강화”

  • 등록 2025.09.12 12: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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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통과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상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윤준영 의원(국민의힘, 거제3)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2일 제42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대응과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자녀 출산 시 배우자의 휴가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다태아 출산 시 25일)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의 중복 사용 제한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시간외 근무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출산과 육아 지원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인구위기 극복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공무원부터 일·가정 양립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도민 전반의 인식 변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근무환경 개선은 공직사회의 건강권 보호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실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민생의회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8일(목) 제4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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