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

  • 등록 2025.09.12 1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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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체납액 특별 정리 기간 운영… 고의적 체납자 강력 대응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을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시 체납액은 314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이에 제주시는 이번 특별 정리기간 내 연도 말 이월체납액 징수 70% 달성을 목표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돌입한다.

 

우선,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지역별 책임징수제 운영과 동시에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가택수색, 명단공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강화하고, 아파트·대형마트·경마장 등지에서 주야간 단속을 병행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8월 말 기준 재산 압류 6,063건, 번호판 영치 1,493건, 공매 6건, 관허사업제한 27건, 공공기록정보 등록 5건, 가상자산 압류 49건 등 다양한 강제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 174억 원(현년도 81억 원, 과년도 93억 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 대비 1,492건(24.5%) 증가한 실적이며, 특히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권리 압류(12건)와 금현물거래 압류(41건)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해 성과를 거뒀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 시민을 보호하고, 납세 형평성을 위해 고의적인 체납자에게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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