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예방 대응요령 안내

  • 등록 2025.09.11 2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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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 한도 축소 및 서비스 차단/해제, 피해 의심 시 신속한 신고 당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케이티(KT) 소액결제 피해 사고와 관련해 이용자 피해예방에 필요한 대응요령을 안내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소액결제 사고와 유사한 피해가 의심될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 고객센터, 이동통신사업자 전용 앱(T 월드, 마이케이티, 당신의 U+) 등을 통해 소액결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소액결제 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폰 결제 이용한도 축소 및 소액결제 서비스를 차단/해제함으로써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붙임1. 소액결제 차단/해제 방법)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시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소액결제 피해사고 관련 취소나 환불, 피해보상 등을 가장한 악성 불법스팸 문자가 유포될 가능성도 있어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피해사고 관련 국민 불안감을 악용한, “소액결제 취소 및 환불”, “피해보상” 등의 단어가 포함된 미끼문자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는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실행한 후 해당 문자를 복사‧붙여넣기를 함으로써 정상 문자인지 여부를 확인 가능하다.

 

방통위는 이번 피해사고로 인한 추가·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예의주시 중이며, 이동통신 사업자에 AI를 활용한 지능형 스팸 필터링 강화를 요청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뉴스출처 : 방송통신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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