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의회 최옥술 의원,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조례 발의

  • 등록 2025.09.11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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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제279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성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만성 질환 증가와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 증대에 따라,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에 부응하여 최옥술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지역 주민의 건강 요구를 파악하고, 맞춤형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건강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 중심의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유성구의회]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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