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원 부과

  • 등록 2025.09.11 08:11:24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충북 진천군은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와 주택)로 13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면 총 165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금년도 재산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

 

재산세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부속 토지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되며, 본세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된 바 있다.

 

토지분의 경우에는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에게 일괄 부과됐다.

 

오미영 군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의 가산세와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진천군]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