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9월 재산세 604억 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 등록 2025.09.11 0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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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아산 방문의 해, 재산세 성실납세로 함께 해요!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아산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0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2기분) 및 토지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76억 원, 토지분은 528억 원이 과세됐다.

 

9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연세액 20만 원 초과 주택분의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안정선 아산시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의 복지와 민생경제 회복 등 시민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아산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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