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86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08:10:46
크게보기

토지 및 주택2기분 9월 30일까지 납부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충남 서산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약 12만 건에 대해 286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과 주택분으로 나뉜다.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전액,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으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서산시의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며 “9월 30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므로 꼭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서산시]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