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27억 부과

  • 등록 2025.09.11 08:10:36
크게보기

이달 30일까지 납부...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홍성군은 토지 및 주택(2기분)에 대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6만4221건, 총 127억 4백만원 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돌입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재산세 고지서는 이달 11일부터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이메일, 위택스, 간편결제앱 등에서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9월 30일이고,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를 비롯한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을 통한 전자납부, 지방세입계좌 또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 홍성군 지방세 ARS)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재무팀(총무팀) 로 문의하면 된다.

 

이용재 재산세팀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등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는 6월 1일에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매수자에게, 6월 2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매도자에게 부과된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홍성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