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등록 2025.09.10 12: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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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오산시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8일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제1급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함에 따라 시민들에게 감염예방수칙 준수와 개인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현재 국내 유입 가능성은 낮지만, 인체 감염 시 치명률이 40~7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신종감염병이다.

 

니파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의 접촉이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 섭취를 통해 전파될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특히 최근 환자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검역관리지역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방문한 여행객은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 두통, 인후통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관할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오염된 음료·식품 섭취 금지 ▲환자와 직접 접촉 피하기 ▲손 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가 필요하다.

 

김태숙 오산시보건소장은 “코로나19 경험을 통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이번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의 제1급감염병 지정은 예방적 차원의 조치”라며 “시민들께서는 의심 증상 발생 시 지체 없이 신고해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오산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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