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김재식의원,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관리 조례’ 발의

  • 등록 2025.09.09 16:31:53
크게보기

공원·보도·버스정류장 등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광주 동구의회 김재식 의원은 지난 3일 제320회 임시회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24년 1월 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조례안은 ▲먹이주기 제한구역 지정 ▲제한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동구는 유해야생동물인 집비둘기의 서식 밀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배설물, 털날림 등으로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공원·보도·문화재보호구역·버스정류장 등 주민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제한구역을 지정해 생활 피해와 질병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김재식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집비둘기 개체 증가로 환경 오염, 전염병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동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김성의 nbu198ljm1@gmail.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