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개신두진백로1차아파트 금연아파트로 지정

  • 등록 2025.09.09 16: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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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호 금연아파트, 12월1일부터 금연구역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한방통신사 권영분기자 기자 | 청주시 서원보건소는 9일 청주시 제73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된 개신두진백로1차아파트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현판식에는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아파트 관리소장, 아파트 입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다.

 

개신두진백로1차아파트는 서원구 네 번째 금연아파트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지난 1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 기간을 거친 뒤 12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적발하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권영건 서원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건강한 금연문화가 단지 전반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청주시]

권영분기자 nbu98ljm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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