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가축분 퇴비 적정 관리를 위한 우사 특별 지도 · 점검 추진

  • 등록 2025.09.04 11:11:45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본격적인 가을철 밭작물 파종기를 맞아, 가축분 퇴비의 무단방치와 부적정 처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소 사육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특별 지도 ·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축사 주변이나 농경지에 퇴비가 무단 적치 · 방치될 경우 빗물과 함께 하천 · 저류지 등으로 유입되어 수질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차단하고, 가축분뇨 퇴비의 부숙도 기준 미달 시 발생하는 악취와 토양오염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퇴비 부숙도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를 적정하게 부숙시킨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허가규모 농가(축사면적 900㎡ 이상 127개소)에서는 6개월마다 1회, 신고규모 농가(축산면적 100㎡ 이상 900㎡ 미만 116개소)는 연 1회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검사결과는 농가에서 비치 · 관리해야 하는데, 미이행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귀포시는 현재까지 총 189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완료했으며, 오는 9월 말까지 나머지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더불어 퇴비 부숙도 관리에 대한 농가 인식 개선과 맞춤형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