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영철 시의원, 횡단보도 그늘막 광고 허용 조례 발의 및 디자인정책관 간담회 개최

  • 등록 2025.09.03 17: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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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응 시민 안전시설 확대와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은 지난 8월 11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어서 18일(월)에는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간담회를 열어 제도의 실효성과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여름철 폭염일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보행자 안전과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자치구 단독 재정으로는 확대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을 ‘공공시설물’로 조례에 명시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광고물 표시를 허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신규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광고수익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폭염 대응 인프라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개정의 핵심이다.

 

김영철 의원은 간담회에서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에게 가장 절실한 생활 안전시설”이라며, “서울시는 광고수익을 통해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완하고,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디자인정책관은 조례의 취지를 공감하며, “도시 경관과 시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표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 뒤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조례안이 실효성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제안으로, 특히 ▲시민 시야를 가리지 않는 광고 디자인, ▲신호등·안전 표지와 혼동되지 않는 색상 및 형태, ▲공익적 문구 삽입 등을 포함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향후 시와 의회가 협력해 기준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광고수익의 활용 방향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단순한 시 재정 수입이 아닌, 그늘막 유지관리와 시민 편의 증진에 직접 환원될 수 있도록 운영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 의원은 “버스 쉘터 광고처럼 광고업자가 시설 유지비를 부담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다”며 “시민 안전과 편익에 기여한다는 원칙 아래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횡단보도 그늘막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폭염 대책”이라며, “서울시와 협력해 안전과 미관을 지키면서도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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