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신안·옹진군과 국회 동행

  • 등록 2025.09.01 18:32:03
크게보기

특별법 개정·특별자치군 입법 촉구…국회·정부 전방위 건의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릉군은 9월 1일 신안군, 옹진군과 함께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을 잇따라 면담하며 섬 지역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공동으로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세 지자체가 공동 대응을 통해 섬 지역의 특수성과 어려움을 직접 전달하고, 실질적인 입법·재정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광폭 행보의 일환이다.

 

세 지자체는 △'국토외곽먼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확대와 국비 보조율 상향 조정 △이상휘·서삼석·문대림 의원이 각각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의 통합·공동추진 △규제 완화와 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별자치군 법안 입법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울릉군은 이와 함께 △울릉보건의료원 봉직의 인건비 지원 제도 개선 △특별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보정수요 산정 반영 △주민 이동권 보장 및 해상교통복지 실현 등 지역 현안도 직접 건의하며, 의료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교통 불편 해소, 재정 불균형 해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같은 날 울릉군은 현대자동차 NUMA 출범식에 참석해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면담을 이어갔다. 남한권 군수는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해당부처 소관 종합발전계획 사업 반영 △울릉공항 안정성 확보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을 비롯한 먼 섬 지역은 국가 해양영토 수호의 최전선이자 전략적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과 제도적 뒷받침은 여전히 부족하다”며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울릉군은 앞으로도 신안·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법 개정과 특별자치군 설치 법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와 중앙부처를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릉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