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방안(5개안) 주민설명회 개최, 큰 관심 속 성료

  • 등록 2025.08.28 08: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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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안전구역 변경·단지별 적용 여부 등 지역주민 질문 이어져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온누리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방안 연구 및 자문 용역’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고도제한 완화에 관심 있는 주민 약 5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한국항공운항학회의 송병흠 책임연구원 등이 고도제한 완화 5개 방안과 향후 계획을 설명한 뒤 주민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 모두가 뜻을 모아 중앙정부에 확고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시가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 중 2개안은 국방부가 수용하여 일부 성과가 있었으나 근본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높이려면 나머지 3개안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8월 26일부터 원도심 재개발·재건축 시 건축물의 높이가 높아질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따라 야탑·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단지별 적용 여부를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송병흠 책임연구원은 “건축물의 높이와 세대수 증가는 단지별 위치와 건축계획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인 판단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본적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서는 국방부·공군과 더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는 용역 과정에 마련한 고도제한 완화 방안 5개안을 지난 6월 26일 국방부 등 군기관에 선제적으로 전달하고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의 ‘가장 낮은 지표면’ 기준 삭제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 예정 등 2개안은 수용했으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보수적으로 설정된 최저강하고도 만큼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3개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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