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조례안 및 승인안 심사의결

  • 등록 2025.08.27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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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및 승인안 등 9건 처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채아)는 8. 26.(화), 제357회 임시회 기간중 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 8건, 승인안 1건을 심의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경상북도교육청 재난관리 및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경상북도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1건은 부결됐다.

 

특히, 교육감이 제출한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이용 승인안'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기존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 이용’을 통해 교육자료 예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면서,

 

박채아 위원장은 “ AIDT가 교과서로 채택되어 25년 3월 시행된 지 채 6개월이 지나지 않아, 교과서의 지위를 상실하게 되어 교육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데, 이재명 정부의 교육철학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교육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이다”며, “학기중 이러한 혼란을 초래할 만큼 AI 디지털교과서 지위 박탈이 급박한 일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가 처리한 안건은 다음달 4일에 개최될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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