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6년 생활임금 1만 1,400원 확정…최저임금보다 1,080원 높아

  • 등록 2025.08.18 18:10:42
크게보기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18일 시청 목민방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제도는 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완해 적절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시는 매년 위원회를 개최해 다음 해 생활임금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홍지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박윤옥 시의원 △시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으며, 객관적인 자료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전문성을 더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 실질임금 수준,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반영해 올해 생활임금(1만 1,200원) 대비 1.8% 인상된 시급 1만 1,400원을 최종 의결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6년도 최저임금(1만 320원)보다 1,080원 높은 수준이다.

 

2026년도 생활임금을 월급 기준(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38만 2,600원으로, 올해 생활임금 월급(234만 800원)보다 41,800원 올랐다.

 

인상된 생활임금은 내달 15일까지 고시되며, 2026년 1월부터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800여 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홍지선 부시장은 “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