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2025년도 주민세(개인분) 14만여 건 부과

  • 등록 2025.08.18 11:50:04
크게보기

정기분 14억 3백만 원 부과…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14만여 건에 대해 14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지방교육세(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는 9월 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지로, 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향후 각각 800원,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연수구]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