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특별법 제정 건의

  • 등록 2025.08.13 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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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문 전달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는 12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방문해 비수도권 특례시 인구 기준 완화 및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는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해 자치분권팀장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행정안전부 허승원 자치분권지원과장 직무대리, 지방시대위원회 안창형 광역개발특별자치지원과장과 차례로 면담을 가졌다.

 

창원시는 면담에서 “현행 지방자치법상 인구 100만 명 단일 기준만 명시되어 있다”며, 균형 있는 국토 발전을 위해 인구 기준 하향화 등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또한, “특례시 출범 4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명칭에 걸맞은 행·재정적 권한이 미흡하다”며 특례시 제도 안정성과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창원시의 제안에 공감하며, 법령 개정 검토 및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숙이 자치행정국장은 “지금이야말로 특례시 제도 완성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확대와 자치분권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향후에도 시민참여형 캠페인,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특례시 권한 확보와 지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창원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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