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5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 등록 2025.08.13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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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정선군은 8월 한달간 2025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납세의무자는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선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며, 납부 기간은 개인분이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분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올해 부과 규모는 개인분 17,372건에 1억 8,874만 원, 사업소분 2,540건에 4억 4,700만 원이다.

 

세율은 개인분의 경우 1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기본세율이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 규모에 따라 55,000원 ~ 220,000원이 적용되며,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시 초과 면적 1㎡당 250원이 추가로 적용된다. 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세액 계산 후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생활에 필요한 행정서비스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가능하다.

 

이차원 세무과장 직무대리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정선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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