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8월 주민세 487백만 원 부과

  • 등록 2025.08.13 09: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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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태백시는 2025년 8월 주민세 487백만원(개인분 194백만원, 사업소분 29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태백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태백시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세대주 1인당 11천원이 부과되며, 올해는 총 17,699건 194백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고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및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30세 미만 미혼인 단독 세대주 등은 납세 의무에서 제외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총 대상건수 2,291건에 293백만원 규모로, 신고·납부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태백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사전에 신고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안내 및 문의 사항은 태백시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강원도 태백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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