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여름철 한시적 수상레저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 등록 2025.07.31 11: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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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위한 시설·장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병행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30일, 여름철 극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한시적 수상레저사업장에 대해 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시적 수상레저사업장’이란 여름철 극성수기(7~8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레저시설로, 주로 해수욕장 인근에서 모터보트,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 수상레저기구를 임대·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들 사업장은 운영 기간이 짧고 이용객이 집중되는 특성상,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구조장비 확보, 종사자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인명구조장비 비치 여부 및 시설물 관리 실태 점검, ▲종사자 대상 사업장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교육, ▲ 최근 발생한 수상레저 사고사례 공유 및 안전관리 협조사항 전달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은 지휘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실질적인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만큼,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예방조치에 집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한 순간의 방심으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사전 안전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양경찰은 국민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예방활동과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울진해경]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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