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공무원 사칭 계약사기 주의하세요”

  • 등록 2025.07.29 12: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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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계좌로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울진해양경찰서는 최근 울진해경을 사칭해 물품 구매를 유도하거나, 공문서 및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계약 체결을 가장한 사기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업체 및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울진해경 경리계 공무원을 사칭해 긴급 구매를 이유로 A업체에 선결제를 유도한 뒤, 가상의 개인 계좌(실제는 사기범 계좌)로 구명조끼 대금을 선결제하도록 한 시도가 있었다.

 

A업체는 의심을 품고 울진해양경찰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부서에 전화하여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해당 직원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계약 체결이나 물품 구매를 이유로 선입금 또는 개인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을 받은 경우 반드시 경찰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공문서나 명함, 공무원증 등을 조작한 사기 수법이 사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배병학 울진해양경찰서장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기관의 신뢰를 저해하고 민간 피해를 유발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사 사례 발생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울진해양경찰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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