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세외수입체납고지서 발송 "가산금 등 부담 커져…신속납부가 최선"

  • 등록 2025.07.28 09:31:17
크게보기

총 8,513건, 체납액 148억 원… 31일까지 납부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고양특례시는 222억 원에 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총 8,513건, 체납액 148억 원 규모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발송 대상은 사망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한 납세자를 제외한 총 5,550명으로, 시는 세외수입 체납자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자 오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촉구했다.

 

세외수입의 항목 중 과태료, 사용료, 변상금 등 일부 세목은 납부 지연 시 연체료 또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연체료는 매일, 과태료는 매달 가산금(첫달 3% 이후 매달 1.2%)이 붙게 된다.

 

초기에는 소액이었던 체납액이 연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큰 금액으로 불어날 수 있으므로, 납부 기한 내 자진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ARS 납부 ▲위택스 전자납부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수단별 자세한 사항은 고지서에 뒷면 적혀있는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징수과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 정리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납세 질서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시민 모두의 책임 있는 납부 참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7월 말까지 반드시 자진 납부에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고지서 발송을 시작으로 하반기 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납부 유도, 재산 조회 및 체납 절차 진행, 현장 중심의 실태조사 등 다각적인 체납 관리 활동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고양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