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제도 개선 촉구

  • 등록 2025.07.25 18: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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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김영록 의원 건의안 채택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5일 열린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록 의원(가음정, 성주동)이 대표발의한 ‘소규모 건축 시장 부실 시공 근절 및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주거 형태의 다양화와 도시 재생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소형 건설업 면허 신설, 건설 기술자 관리·신고 시스템 전면 개선, 소규모 건축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현행 종합건설 면허 제도만으로는 소규모 건축 시장의 현실과 전문성을 담아낼 수 없기에 적합한 역량과 조건을 갖춘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건설업 면허를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시스템상 건설 기술자 자격증 대여와 허위 신고를 막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무자격자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부실 시공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적 처벌을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시장의 건전한 성장은 국민의 주거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감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창원특례시의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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