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온종일 돌봄시설 종사자 채용 때 '인성 검사 의무화'

  • 등록 2025.07.22 0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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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에 이은 확대 조치…모두에게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성남시는 아동·청소년 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온종일 돌봄시설 교사, 조리원 등 종사자 신규 채용 시 ‘다면적 인성 검사(MMPI)’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8월 1일 신규 채용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앞선 4월 국공립어린이집(총 108곳) 신규 채용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시행한 데 이은 인성 검사 확대 조치다.

 

이에 따라 성남시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 33곳, 학교돌봄터 5곳, 시립지역아동센터 5곳과 시의 보조금을 받는 민간지역아동센터 44곳 등 총 87곳 시설에서 근무하려는 돌봄 교사 등은 채용 면접 전에 다면적 인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면적 인성 검사는 526개 문항을 푸는 방식이며, 면접 전형에 반영한다.

 

현재 87곳 온종일 돌봄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419명(센터장 87명, 돌봄 교사 249명, 조리원 83명)이며, 이용하는 초·중·고등학생 수는 2391명이다.

 

종사자 채용은 시설별로 결원 발생하면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성 검사 의무화는 아동·청소년의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돌봄 교사의 인품과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아동과 학부모, 교직원 모두에게 신뢰받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려고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최근 3개월간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보육교사 1788명, 원아 6392명)에서 인성 검사를 시행해 채용한 보육교사는 170명(9.5%)이다.


[뉴스출처 : 경기도 성남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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