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사업 소상공인까지 확대

  • 등록 2024.09.23 10:27:14
크게보기

소상공인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포스터.jpg

 

제천시(시장 김창규)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중소중견제조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인당 하루 최대 15800)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대체인력 고용 등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되며, 도박 등 사행성 업종, 향락 등불건전 업종, 금융보험연금업, 약국한약국,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43-641-6633)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최신애기자 yeloung@hanmail.net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