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7월 정기분 재산세 165억 원 부과

  • 등록 2025.07.11 0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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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1. 현재 주택(1기분)·건축물·선박 소유자 대상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강릉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4년 대비 10억 원 증가한 165억 원을 부과‧고지 했다.

 

세부 부과 내용은 주택(1기분) 89억 원, 건축물 76억 원, 선박 5천만 원으로, 롯데캐슬 시그니처 등 아파트 신축과 신라 모노그램 등 대형건축물 신축 등이 부과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액이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납세자는 통장(현금)이나 카드로 금융기관 CD/ATM(현금자동입출기)이나 금융기관 앱을 통하여 손쉽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전국의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등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지역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바쁜 일상으로 시민들이 납부 기한을 놓쳐 3%의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납부 기한인 오는 7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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