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대상 확대

  • 등록 2024.09.19 12: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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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가 ‘2024년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중소제조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확대 대상은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관내 소상공인으로,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4시간 최대 15,8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으로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등이 우선 선정되며, 도박, 사행성업종, 유흥주점,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약국, 한약국, 수의업 등은 제외 업종에 해당된다.

 

접수 기간은 2024925일부터 102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사업장 및 참여자의 근로계약서, 신청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제기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메일(koida@koida.or.kr)로 접수하면 된다.

해당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충주시청 경제기업과(043-850-6033), ()한국산업진흥협회(043-222-0801)로 문의하거나 수행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최신애기자 yelo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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