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최재석 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발의

  • 등록 2025.07.09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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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산업 연구·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9일(수) 소관 상임위인 경제산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재석 의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가 잇따라 제정되고 있고, 양자산업이 산업·경제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차세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라고 조례안의 제안 배경을 밝혔다.

 

특히 “IT, 반도체, 바이오, 에너지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이러한 미래 전략산업과 연계해 지역 산업을 고도화하고 성장시키는 데 양자산업이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 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입안됐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시행 △지원사업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최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양자산업의 연구 기반과 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한다면,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길에 든든한 밑거름이자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본 조례안은 오는 7월 17일(목)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강원도의회]

신유철기자 kbs@kbs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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