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보상 추진

  • 등록 2025.07.07 2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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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 1.)에 따른 우선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10개소)에 대하여 올해 토지 및 지장물 등 보상협의에 따른 예산집행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서귀포시에서는 삼매봉공원, 중문공원 등 10개 공원 등 2019년부터 보상협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공원 88.1%에 대한 보상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특히, 올해에는 6월까지 보상비 380억원 중 93.9%인 357억 원을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거주지 불명확 토지소유자 파악 등 찾아가는 보상협의 및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재결을 추진하여 보상협의 마무리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신속집행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토지보상금의 지급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제주도 서귀포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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