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운행차 소음 합동 단속 실시

  • 등록 2025.06.27 19: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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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5일 와부읍 도곡리 일대에서 과도한 차량 소음을 유발하는 운행차량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운행차량에서 발생하는 배출소음과 불법 구조변경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조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속은 시 기후에너지과와 와부읍 환경팀을 중심으로 남양주 남부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가 협업해 진행했다. 각 기관은 전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소음 측정, 차량 구조 변경 여부 확인,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을 동시에 실시했다.

 

현장 단속은 특히 야간 시간대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총 20여 대 차량을 점검한 결과, 소음 기준치 초과차량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가 안내됐다.

 

시는 향후에도 민원 발생 빈도와 단속 필요성을 종합 고려해 정기적인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민관경이 협업하는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운행차 소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진상범 와부읍 도시건축과장은 “야간에 발생하는 차량 소음은 주거지역의 정주환경에 직접적인 불편을 미치는 요소”라며 “읍 차원에서도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시 및 관련기관과 협조해 실질적인 단속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운탁 기후에너지과장은 “남양주남부경찰서와 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한 이번 합동단속은 시민 불편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과 소음 저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남양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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