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이(악성)민원 대처 방법 알려드립니다." 국민권익위, 전국을 돌며 공직자들과 만난다.

  • 등록 2025.06.24 12:11:21
크게보기

공공기관 대상 5개 권역별 특이민원 설명회(워크숍)을 개최하여 특이민원 실태, 대응 방안·사례 및 특이민원 중점 관리 사업 등 소개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각급 기관 민원 담당자들의 특이민원 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24일부터 전국 5개 권역으로 나누어 특이민원 설명회(워크숍)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워크숍)는 서울ㆍ부산ㆍ세종ㆍ광주ㆍ강원(원주)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청ㆍ공공기관 등 약 450개 기관의 특이민원 담당자, 민원 빈발 부서 실무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이민원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특이민원으로 고통을 겪는 민원 담당자도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공직사회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민원업무 처리를 방해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이번 설명회(워크숍)에서 특이민원의 실태와 그간 국민권익위에 축적된 특이민원 대응·처리 등의 대처 방법을 공유하고, 국민권익위에서 진행 중인 특이민원 관련 중점 관리 사업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참석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향후 제도 개선 등의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특이민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각급 기관의 민원 담당자들이 이번 설명회(워크숍)를 통해 특이민원을 보다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국민권익위는 민원 담당자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특이민원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