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수 의무교육 실시

  • 등록 2025.06.23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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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초 법질서, 농작업 안전 수칙 등 계절근로자 숙지할 기본 사항 교육

 

한방통신사 김성의 기자 | 장수군은 지난 21일 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필수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237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한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은 총 5차시로 구성됐으며 1~4차시는 법무부에서 파견된 전문 강사가 진행했고 마지막 5차시는 장수군 자체교육으로 병행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 범죄 예방, 농작업 안전 수칙, 근로 시 유의사항 등 계절 근로자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최훈식 군수는 이날 교육장을 방문해 “장수에 오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여러분들도 지역 농업의 중요한 구성원이자 지역사회의 일원이다”며 “언어가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하고 장수군을 제2의 고향처럼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5월 말 기준 총341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해 146농가에 배치되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는 7월까지 약 60여 명의 근로자가 추가 입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초 한국어 교육, 한국의 예절 및 생활상식, 상황별 대처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된 자체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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