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 등록 2025.06.23 08: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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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 선제적 차단 위해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예산군은 오는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전후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또는 처리 중인 오·폐수, 가축분뇨, 폐기물 등 오염물질의 공공수역 유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대상은 반복 위반업소,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하거나 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사업장 등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허가·신고사항 준수 여부 및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여부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비밀 배출구 설치 및 무단 방류 등 위법행위 여부와 기타 환경오염 행위 등이다.

 

군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취약 시기의 단속을 강화하고 공공하천과 배출업소의 최종 방류구 및 주변 우수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장마철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에 대비해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환경오염 사고를 발견할 경우 군청 환경과 환경지도팀(041-339-7511∼4) 또는 환경오염 신고전화(국번 없이 128)로 즉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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