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건설기계 정기검사 기한 내 이행 당부

  • 등록 2025.06.20 18: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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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이천시가 건설기계 소유주들에게 건설기계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에 따라 건설기계는 기종과 연식에 따라 6개월에서 3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신청을 해야 한다. 검사 유효기간은 건설기계 등록·검사증 뒤쪽 ‘건설기계검사란’이나 건설기계 검사 시스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 신청은 건설기계 검사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강원영서건설기계검사소 또는 가까운 검사소에서 할 수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으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천시의 정기검사 명령(31일 이내)을 받은 후에도 미이행 시에는 건설기계가 직권 말소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달라”라고 기한 내 이행을 당부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이천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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