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제9·10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 등록 2025.06.20 08: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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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현 청경채(9호)·마북(10호) 추가 지정…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10개소 지정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용인특례시는 지난 17일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와 ‘마북 골목형상점가’를 제9‧10호 골목형상점가로 각각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제9호 ‘모현 청경채 골목형상점가’는 모현읍 일산리 일대 41개 점포가 밀집한 곳이다. 제10호 ‘마북 골목형상점가’는 마북동 일대 88개 점포가 밀집해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상업지역의 경우 2000㎡ 이내에 25개 이상, 상업지역 외 지역은 2000㎡ 이내에 20개 이상 밀집한 지역에 부여되는 자격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인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지정 기준을 ‘구역 면적 2000㎡ 이내 토지 면적에 점포 30개 이상’에서 현행대로 완화했다.

 

시는 기준 완화 후 지난해 10월 제1호 골목형상점가인 ‘보카(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0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시는 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난 5월 30일 ‘단국대 앞 골목형상점가’를 제8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지 18일 만에 두 곳을 추가 지정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 상권 환경개선, 활성화 지원사업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 연말까지 골목형상점가 4곳을 더 늘리는 것을 목표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지역 정체성이 살아있는 골목형상점가를 계속 발굴해서 지역의 상권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골목형상점가에선 시민들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상권이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용인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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