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실시

  • 등록 2025.06.19 10: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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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 신고, 편법 증여, 불법행위 등 의심 건 대상

금산군청

▲ 금산군청

 

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금산군은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체계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통보 건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신고된 부동산 거래 중 부동산 업·다운 신고, 편법 증여 및 불법행위 등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대상 건에 대해서는 매도·매수인·공인중개사에게 소명서, 계약서 및 통장 이체 내역 등 대금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조사를 진행한다.

 

만약 조사 과정에서 허위 신고로 적발되면 최대 부동산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편법 증여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편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 금산군]

신태공 nbu98lj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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