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망자 인감증명 부정 발급' 주의 당부

  • 등록 2025.06.19 08:12:52
크게보기

말소 기준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발급 시도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어

 

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 발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된 인감은 사망신고일이 아닌 사망일을 기준으로 직권 말소 처리되므로, 사망하는 날부터 인감증명 발급이 불가능하다. 특히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자는 형법 제231조부터 제240조의 규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될 수 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발급 시점에 사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인감증명이 발급됐더라도, 정기적으로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내역을 조사하고 있어 부정 발급자는 조사 시점에 수사를 받을 수 있다.

 

김영열 민원담당관은 “사망신고 전에 발급하면 괜찮다는 이야기를 듣고 망자의 인감증명 발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라며, “부정 발급 시도만으로도 고발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부정 발급 사례는 상속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안전한 상속 절차 진행을 위해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 정부24에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종로구 김상옥로 17,206호(연지동,대호빌딩) 등록번호: 서울,아04122 | 등록일 : 2017-12-21 | 발행인 : 신유철 | 편집인 : 신유철 | 전화번호 : 02-766-1301 성남시자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62(동신타워 3층) 전화번호 031-754-1601 호남지사 :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라인1차 APT(101동 104호) 전화번호 062-944-6437 강원지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로 90 상가 204호 전화번호 033-572-0369 충남지사 :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646 효동현대아파트 전화번호 010-5588-2993 Copyright @한방통신사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