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통신사 신태공 기자 | 대전 유성구는 지난 4월 대전 5개 구 최초로 안전신문고 포함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 데 이어, 오는 7월 1일부터 별도 예고 시까지 충청권 최초로 저녁 시간대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이번 단속 유예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골목 상권 회복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야간 시간대(오후 7시~오후 10시) 단속을 완화해 주민들이 퇴근 후 주차 공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적용하며 별도 예고 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보도 ▲건널목·정지선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 주민신고제 6대 구간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주민들의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행위, 긴급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단속을 유지하고 추가 단속반·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저녁 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새 정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힘써 주민들의 일상이 회복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는 지난 4월부터 대전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까지 점심시간(오전 11시 30분~오후 2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종전까지는 점심시간 동안 구청 차원의 주차 단속은 하지 않았지만,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다.
[뉴스출처 : 대전시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