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4억 9,600만원 부과

  • 등록 2025.06.13 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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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의성군은 2025년 제1기분 자동차세 26,409건에 대해 총 24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액은 전년도 제1기분보다 약 38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차량 등록 대수 증가와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로 인해 연납 차량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과세 대상은 2025년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로,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다.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야 한다.

 

납세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한 통장 또는 신용카드 납부 외에도,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이체, 위택스 시스템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아울러 전자고지 및 자동이체를 신청 시 최대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자동차세는 군의 주요 재원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금”이라며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군에서도 납세 편의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성군]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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