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 등록 2025.06.13 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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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통신사 양호선기자 기자 | 철원군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9일 철원군에 따르면 이번 자동차세(1월 연세액 납부자 제외)는 전체 9,197건에 대해 총 1,068백만원이 부과됐다. 6월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6월 1일 기준 철원군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으로 인해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16일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금융기관 CD/ATM기기, 모바일 앱(지방세 ARS등)을 통해 가능하다.고지서 없이도 납세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차량번호만 있으면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해 접근성이 높다.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스마트폰 간편결제도 제공돼 다양한 납부 수단이 마련돼 있다.

 

철원군은 자동차세 세원을 통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주민 생활편의 증진 사업 등에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군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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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강원도 철원군]

양호선기자 sun47net@g.skk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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