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들뜨거나 벗겨진 필름식 번호판 무상 교체하세요”

  • 등록 2025.06.12 11: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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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필름식 번호판 7월부터는 유상 교체

 

한방통신사 신유철기자 기자 | 제주시는 필름식 차량 번호판 들뜸 및 벗겨짐 등의 불량으로 불편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를 지원하고 있다.

 

무상 교체 대상은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으로 태극문양 및 홀로그램 등이 새겨진 필름식 번호판 중 벗겨짐, 들뜸, 터짐, 오염 등으로 인해 육안으로 번호 확인이 어려운 번호판이다.

 

차량도색, 지나친 세차 등 번호판 취급 부주위로 훼손된 번호판과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은 제외된다.

 

2020년 7월 이후 발급된 번호판부터 품질보증기한(5년)이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교체 대상이 된다.

 

번호판 교체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만 가지고 자동차등록사무소에 방문하면, 번호판 제작소에서 무상교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교체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는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차량 소유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필름식 번호판 무상교체가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고 있는 차주들이 많은 상황이며, 보증기간 이후 유상교체 대상이 되니 빠른 시일내 무상 교체를 바란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신유철기자 nbu98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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